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3.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지상 건물 중 1층 정면에서 오른쪽 점포 1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4.부터 2019. 3. 3.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E F
다. 원고는 2018. 8. 16. G과 사이에 서울 관악구 H 소재 건물 1층 우측(전부) 56.26㎡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27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2020. 9. 3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25.경 새로운 주소에 영업허가를 받은 후 2018. 10. 18.부터는 위 장소에서 음식점업을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에는 1층 점포가 21.32㎡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층 점포 부분이 둘로 나뉘어져 이 사건 점포 10㎡와 나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악구청은 2018.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위반건축물이라고 고지하였고, 2018. 8. 17. 일반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이 위반건축물(내역 1층 7㎡ 패널/샤시 음식점) 둘로 나뉜 점포 앞쪽 및 양옆 쪽으로 패널/샤시로 증축된 것이고, 위 증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원고도 위 증축이 이루어진 상태를 전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라고 기재하였으며, 2018. 10. 19. 피고에게 2018. 11. 30. 위반건축물을 시정하도록 촉구하였고, 피고는 2019. 4. 26. 이 사건 건물 중 위반 부분을 철거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10.까지 피고에게 월차임을 납부하였는데 1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