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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20 2018고단7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 인은 삼척시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삼척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9. 경부터 2018. 6. 4. 22:03 경에 이르기까지 위 일반 음식점에서 자동 영상 반주기와 마이크 등을 설치하고 손님이 영상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안주 및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 위반업소 신고서( 진정서) 접수에 따른 조사 의뢰, E의 신고서,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제 보 동영상 분석),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속 이후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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