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8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 건물, 2 층에 있는 D 영상 제작소의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7. 21. 22:40부터 23:30까지 위 업소 2호 방에서 노래를 부르러 온 참고인 E 외 1명에게 맥주 5 병 (350ml) 과 과일 안주 1접 시를 제공하여 약 50분 가량 노래를 부르며 놀게 하고 요금 50,000을 받는 방법으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내사보고 첨부)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