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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누3883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재결에 따른 감경처분을 하였다.

”를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로 변경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하며,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마지막 행과 제6쪽 제1행의 “주류는 약 7.5%에 불과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업소의 2013. 11.부터 2014. 1. 사이 월 평균 매출액이 121,850,000원이고, 이 중 주류매출액이 월 평균 9,213,000원이며,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테이블 개수가 20개이므로, 테이블 당 일 매출액(월 30일 기준)은 203,083원(=121,850,000원/30*20)이고, 이 중 주류의 일 매출액은 15,355원(=9,213,000원/30*20)이며, 이를 주류의 평균 대금 3,625원{=(3,500원 4,000원 4,000원 3,000원)/4}으로 나누면 매일 4.24병의 주류가 판매되었던 것으로 계산되는데, 테이블 당 매출액 중 주류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류 매출액 187,728원(=203,083원 - 15,355원)을 이 사건 업소의 1인분 음식류 평균대금 9,175원{=(8,900원 9,000원 15,000원 9,500원 9,500원 15,000원 7,500원 8,000원)/8}으로 나누면 매일 테이블 당 20.46인분의 음식류가 판매되었던 것으로 계산되고, 이를 음식류판매량 대비 주류판매량으로 계산하면 음식류 4.82인분에 주류 1병(=20.46/4.24)의 비율이 되므로 이 사건 업소에서는 주류보다는 음식류를 주로 판매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45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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