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에 있는 11사단 헌병대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북방면 쪽에서 홍천읍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의 기본 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2.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집행유예 선택: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각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