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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1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00:4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떡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 횡단을 하다가 순찰 중이 던 강원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법규 위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및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 법익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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