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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2 2016고단13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4. 22:00 경 광양시 광영동 광영 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보고 도망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5-6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상대로 8,100여만 원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 중이 던 피해자를 만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

또 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2:00 경 광양시 광영동 광영 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보고 도망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5-6 회 때리고, 가로수 받침대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50cm , 둘레 13cm )으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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