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BG 전 3653㎡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23, 12, 24, 25, 26, 27, 28, 29, 30, 31, 32,...
이유
1. 인정사실
가. BH은 그 소유의 밀양시 BG 전 365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BI, BJ, B, BK, 피고 E, 원고, 피고 F, G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각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BI 명의 지분이 피고 D 앞으로, B 명의 지분이 피고 C 앞으로, BK 명의 지분이 BL, BM를 거쳐 피고 I 앞으로, E 명의 지분 일부가 피고 밀양시 앞으로 각 이전되어,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 인과 각 공유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등기 명의 인 지분 비고 1 피고 E 1077/6065 2 B 500/6065 피고 C (2019. 12. 16.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3 피고 F 400/6065 4 BJ 975/6065 1961. 3. 13. 사망 5 밀양시 73/6065 6 원고 1000/6065 7 피고 D 600/6065 8 피고 I 400/6065 9 BH 765/6065 1985. 4. 2. 사망 10 피고 G 275/6065
나. BJ 및 BH이 각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BJ, BH 명의 각 지분은 각 그 상속인들( 피고 E, C, F, D, I, G, 밀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에게 상속되었고,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별 소유지분은 별지 3 지분 표 ‘ 지분’ 란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원고는 1980. 2. 6. 경 B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23, 12,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649㎡( 이하 ‘ 이 사건 계쟁 토지’ 라 한다 )를 특정하여 매수한 다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고, BI, BJ, B, BK, 피고 E, F, G 역시 BH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각자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피고 밀양시, O, Q, R, X, AF, BB, B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피고 O, Q, R, X, AF, BB, BF: 갑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