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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노618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D)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 역장 등이 인접선로 지장 여부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고, 관제사인 피고인은 기관사, 역장 등으로부터 인접선로 지장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관계 선로 운행 열차 기관사에게 서행운행을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와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기관사, 역장 등으로부터 무궁화호 L열차와 KTX O열차의 충돌로 인접선로에 지장이 있다는 보고받지 못하여 KTX P열차 기관사에게 서행운행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고, 기관사, 역장 등이 인접선로 지장사실에 대하여 보고할 것이라고 신뢰하였으며, 기관사, 역장 등에게 열차방호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⑴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 각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금고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철도교통관제업무규정 제3조, 제5조, 제9조 및 운전취급규정 제4조, 제48조, 제252조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관제사는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사고 발생 방지 및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차의 제어ㆍ통제감시, 긴급한 업무지시 등을 하여야 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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