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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5구합5751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2010. 6. 22. 육군으로 입대하여 C중대에 소속되었고, 2011년 1월경 각개전투 조교로 임명되어 제2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근무하였다가 2012. 4. 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기간 중인 2011년 4월경 좌안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처음 겪었고, 2011년 9월경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진료를,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진료를 각 받았는데, 진단명은 좌안의 ‘개방우각녹내장 잔류기‘, ‘기타 녹내장’, ‘고안압’이었다.

다. 원고는 그 이후는 물론 전역한 이후에도 계속 좌안의 시야가 흐려지고 밤에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겪었고, 2013. 2. 25.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좌안섬유절제술을 받아 현재 원고의 좌안은 안전수지 안전수지(眼前手指, Finger Count): 손가락이 몇 개인지 겨우 감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명에 이르지는 않은 상태이다.

상태이다. 라.

원고는 2014년 12월경 피고에게 좌안의 녹내장(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5. 4. 16.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①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②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이나,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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