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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7가합107405
시설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유흥주점 운영 및 이 사건 시설물 설치 1) 원고는 D(사촌 형)와 함께 2014. 6. 10. 구리시 E에 있는 건물의 공유자인 F으로부터 위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주류를 공급한 업체인데, 원고와 D는 G에 대한 주류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허가를 원고와 H(G 직원) 공동명의로 받았다.

3) 원고는 2015. 12.부터 2016. 2.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 이 사건 시설물 설치 등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나. 건물 인도소송 및 집행 1) F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와 D를 상대로 이 사건 유흥주점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7. 6. 무변론 승소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39937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D는 2016. 9. 1. F에게 “본 각서인들[원고 및 D]은 귀하[F]의 법적인 점포 명도집행 실시로 인하여 지하 1층 점포 내에 있는 본 각서인들 소유의 모든 I나이트클럽용 시설, 기물, 집기, 비품 등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권과 처분권도 포기하고 귀하에게 무상 양도하겠으며, 향후에 명도집행과 이에 따른 어떠한 귀하의 조치나 점포 내의 시설물, 기물, 집기, 비품 등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이나 권리 주장을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3) F은 2016. 9. 20. 위 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인도집행을 마쳤다.

집행목적물 내 유체동산인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고 및 D가 수취를 거절하여 채권자 대리인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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