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4.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의 점유 여부
가.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5. 3. 2.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철도용지 122,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8. 11. 10.부터 2012. 6.경까지 차량의 통행 및 주차 용도로 이 사건 토지 중 80㎡(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1. 10.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감정인 C의 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 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 사건 점유부분의 연간차임 상당액은 14,020,000원{=31,194,500원(=10,270,600원+10,368,500원+10,555,400원)×80/178㎡, 이하 원 미만은 버린다}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4,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