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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3 2017가단22355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4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7, 16, 15, 1의 각...

이유

1. 건물 철거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6. 16.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43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1.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1. 6. 16. 이전에 이 사건 임야 중 주문 기재 “ㄱ” 부분 80㎡ 지상에 벽돌, 시멘트 구조 및 조립식 패널 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한 다음, 2011. 6. 16.부터 2019. 6. 15.까지 위 “ㄱ” 부분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그 부지로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 적법한 점유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ㄱ” 부분 지상에 축조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취득일인 2011. 6. 16.부터 2019. 6. 15.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감정인 E의 임료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 사건 토지의 2011. 6. 16.부터 2019. 6. 15.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합계 3,336,640원 = 3,112,640원 (56,000원 × 4)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위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합계 3,336,6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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