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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1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금융기관 접근매체의 양수와 그와 같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인출한 금전을 공범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4,000,000원 정도인데, 피고인이 4,0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4,0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제3자의 통장, 카드 등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제3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금전을 송금받고 위와 같이 취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송금된 금전을 인출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12명, 그 편취금액의 합계가 109,230,000원에 이르는 점, ③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④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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