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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9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빌딩 2층에 있는 D 대표자 및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네일아트)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5.부터 2014. 9. 10.까지 네일리스트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9월 임금 2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1,553,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 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액수,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엿볼 수 있는 범죄 후의 정황(피고인이 합의할 기회를 요청하여 그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이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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