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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2 2019고단3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에 고용되어 2018. 4. 16.경부터 2018. 5.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5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근로자들 작성 고소취소장 등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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