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7 2012고정17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자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① 2011.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0. 임금 2,592,313원, 2011. 11. 임금 2,606,573원, 퇴직금 3,640,886원, 경비 등 331,290원 합계 9,171,062원, ② 2010. 3. 2.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40,966원, 승계전 퇴직금 2,996,195원 합계 6,107,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ㆍEㆍ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자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① 2011.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B의 2011. 10. 임금 2,166,667원, 2011. 11. 임금 2,166,667원, 퇴직금 2,859,100원, 승계전 퇴직금 1,500,000원 합계 8,692,434원, ② 2011.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11. 임금 2,129,3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8.자 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