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5세) 은 2016. 12. 28.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동거를 했던 관계이다.
1. 2017. 1.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 경 사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던 자신의 레 커 차 안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 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왼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7. 2.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경 사천시 D에 있는 주거지인 E 201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목 부위 멍든 사진 4매, 무릎, 등, 팔 멍든 사진 6매
1. 수첩 사본
1. 고소장
1. 각 고소인 얼굴 멍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