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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2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장유터널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6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가 편도4차로 도로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큰 기여를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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