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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1171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24,762원 및 위 금원 중 31,9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18.부터, 19,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4.경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자신에게 주면 이자 및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대부업체에서 54,500,000원을 빌려 그 중 선이자로 3,100,000원을 공제하고 2010. 11. 17. 3,900,000원, 11. 18. 28,000,000원 등 합계 31,9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처 계좌로 보내고, 2011. 7. 7. 피고 계좌로 19,500,000원을 보내어 피고에게 합계 54,5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대부업체에 상환한 이자는 26,192,412원이다.

나. 원고는 2012. 10. 30.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다. 피고는 2011. 1. 10.부터 2018. 3. 3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8,267,650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위 가.

항과 같이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며 원고를 속여 위 1.의

가. 항과 같이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대여금 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대여금으로 73,424,762원(최초 대출원리금 합계 54,500,000원 이자 26,192,412원 대여금 1,000,000원 - 변제금 8,267,6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31,9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0. 11. 18.부터, 위 19,5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1. 7. 7.부터, 대출이자 상환금 합계 22,024,762원 원고가 대출업체에 선이자로 지급한 3,100,000원, 대여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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