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99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절도미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