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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58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범행방법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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