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경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위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배송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5,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C,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C의 신청은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