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9303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46,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7. 5. 24. 피고에게 별지목록 “1”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1, 3, 4,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을 임대차보증금 40,670,000원, 월 차임 4,06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447,644원(부가가치세 별도), 수도ㆍ광열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9. 5. 23.까지(임대차기간 종료 시 피고의 책임으로 목적물 원상복구)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관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2019. 3. 8.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는데, 당시까지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 39,346,378원이고, 위 점포를 원상복구하는데 필요한 공사비가 37,500,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차임 및 공사비 합계 76,846,3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지급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2019. 4. 29.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