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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6145』 피고인은 2013. 1. 1. 여자 친구 C 운전의 매그너스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경기 여주 강천면 영동고속도로 99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이 위 매그너스 차량 뒤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알아보다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의원 소속 사무장 F으로부터 “3주간 입원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3. 1. 3. 위 E 의원에 입원하고, 입원 기간 중인 2013. 1. 초순경 위 F으로부터 피고인 가입의 보험관계에 관한 상담을 받으면서 F이 “너 보험 잘 들었다. 6개월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하자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데 활용할 자료를 만들 목적으로 그때부터 6개월 후까지 지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E 의원 입원 치료 범행 피고인은 2013. 1. 3. 위 E 의원에서 의사 G으로부터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그 곳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물색하여 입원한 것일 뿐 위 입원기간 동안 총 13일간 부천, 부평 등지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제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8. 피해자 (주)한화손해보험에 2013. 1. 1.자 교통사고로 인해 위 증상으로 21일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한화손해보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1. 29. 보험금 2,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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