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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노78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및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년의 공개ㆍ고지명령과 3년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현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장학회의 후배 여성 3명을 술자리 등에서 십여 차례에 걸쳐 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 수와 추행 횟수가 많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해서는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등을 만진 것이어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13세 미만의 여아 등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을 추행하였다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고, 도주기간 동안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6항과 같이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 창문 안으로 카메라를 넣어 그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길 가는 여성을 뒤따라가다가 그녀가 주거하는 빌라 건물 안까지 침입하거나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거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상대방 여성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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