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142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피닉스관광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1,502,669원과 그 중 79,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주식회사 피닉스관광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주식회사 피닉스관광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1,502,669원과 그 중 79,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주식회사 피닉스관광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