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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142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피닉스관광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1,502,669원과 그 중 79,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주식회사 피닉스관광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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