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8.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금의 10 내지 20%를 신용보증 약 정비, 보증보험 수수료, 신용조정 수수료, 기업보증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선입 금하면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속 여 대포 통장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한 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전화 사기 대출업체의 총책으로 수원 및 대구에서 사무실 여러 곳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수원의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고 수원 및 대구 사무실의 전화 사기로 입금 받은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사무실로 대출 문의를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수원 사무실에서의 사기 범행 피고인 A과 B,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수원에 전화대출 사기 사무실을 개설하기로 하고, 2012. 10. 초경부터 2013. 3. 12. 경까지 E에 있는 건물 2 층 및 F에 있는 건물 2 층에 전화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팩시밀리, 대포 폰, 대포 통장, 070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한 후, G, H, I, J, K, L, M, N, O 등을 채용한 다음, 피고인 A과 B 및 D은 각 위와 같은 역할을, G은 수원 사무실 실장으로 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 고객 개인정보 정리, 전화 상담원 교육 및 배당 등 업무를, N, O는 소위 1차 사무실 상담원으로 B이 발송한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 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 내어 G에게 전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