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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2노1906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죄명 중 ‘절도’는 '절도 인정된 죄명...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강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조사를 받으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죄명 중 ‘절도’는'절도[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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