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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5 2013도278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죄명 중 “현주건조물방화”를 "현주건조물방화 인정된 죄명...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한 법령 적용의 잘못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유들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죄명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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