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4 2020고단3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3. 03:10 경 시흥시 목감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통지서 및 측정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과 음주 운전 적발 횟수 등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 하다고 여겨 진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 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