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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07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2. 31.부터 2010. 7. 9.까지는 연 5%, 2010. 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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