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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1945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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