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98. 2. 1.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였고, 원고 A은 2001. 5. 18. 별지1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각각의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 또는 제2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정부는 1954. 5. 15. 내무부고시 D로 의정부시 E, F, G 일원 864,955㎡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H근린공원, 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의정부시장은 2014. 12. 5.경 이 사건 공원에 427,617㎡(공원시설: 343,617㎡, 비공원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상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 84,000㎡) 규모의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 ‘H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시행자로 피고 의정부시, C을 지정(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4. 12. 9.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열람ㆍ공고하였다. 라.
의정부시장은 2015. 2. 16. 이 사건 공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공원면적(기정면적 864,955㎡, 변경면적 864,955㎡) ② 시설면적(기정면적 273,383㎡, 변경면적 261,720㎡) ③ 건축면적(기정면적 8,885.35㎡, 변경면적 8,870.35㎡) ④ 녹지면적(기정면적 591,572㎡, 변경면적 603,235㎡, 비고 비공원시설 84,000㎡ 포함)
마. 의정부시장은 201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