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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8 2015구합1035
사용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5,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8.부터 2015. 6. 2.까지는 연 2.4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사업시설의 운영개시 1) 피고는 관내 왕궁지역의 1일 축산폐수 발생량이 959.2톤에 달함에도 기존에 운영 중이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수질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03.경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축산분뇨 수거체계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개선을 위한 보강공사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구 민간투자법(2011. 8. 4. 법률 제109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에 따른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uild-Transfer-Operate,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그 소유권을 양도한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투하한 자본 및 이윤을 회수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등 6개 회사의 출자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원고는 2003. 3. 1. 피고에게 왕궁 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안하였고, 피고 는 제3자 제안 공고를 거쳐 2007. 5. 1.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사건 실시협약] 협약서 내용 중 ‘사업시행자’는 원고를, ‘주무관청’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관리운영권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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