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15 2018고정1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때 자신이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 아산시 B 지상 건물) 을 주거공간으로 변경하면서 마루 부분을 증축 (9.6 ㎡/ 목구조) 하면서도 관할 관청의 장인 아산 시장에게 건축 신고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반 건축물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
1.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증축의 범위, 피고인의 직업과 재산 상황,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