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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18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및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D는 피고인의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비산 배출되는 먼지( 비산 먼지 )를 발생시키는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공사를 하려는 자는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D가 서울 송파구 E 일대 공사면적 128,259㎡에 ‘F 조성공사 ’를 하면서 2017. 4. 3. 경부터 2017. 4. 13.까지 토사, 골재 등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2017. 1월 중순경부터 2017. 4. 24.까지 차량 진 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법인 진술서, D의 확인서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재직증명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사의 마무리 과정에서 작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방진 덮개를 덮지 않았고, 공사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어 세륜시설을 철거한 사정을 감안하면, D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의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D는 서울 송파구 E 일대 128,257㎡에서 F 조성공사를 하는 가운데 토사, 골재 등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고도 2017. 4. 3.부터 2017. 4. 13.까지 11일 동안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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