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3. 18: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이 잠시 위 식당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위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3. 19: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여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에 이르러 동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지구대에 도착하였으니 어서 내리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위 G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자신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