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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78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3. 18: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이 잠시 위 식당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위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3. 19: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여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에 이르러 동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지구대에 도착하였으니 어서 내리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위 G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자신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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