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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가합5470
약정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6. 피고와 사이에, 춘천시 C 대 307㎡, D 전 5,128㎡, E 전 5㎡, F 전 4㎡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345,870,000원,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되, 2012. 6. 15.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2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계약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9. 피고와 사이에, 춘천시 G 잡종지 3,474㎡, H 전 172㎡(이하 위 가 및 나 항의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220,583,000원,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되, 2012. 6.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2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춘천남부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계약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약정한 시기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자, 원고는 2012. 8. 27.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위약금 합계 4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2013. 10. 10.까지 3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1차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재차 2013. 11. 19. 원고에게 2014. 1. 30.까지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2차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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