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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10 2015고합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멘트제품 가공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2008. 4.경 E와 동업 운영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한 뒤 E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2013. 12.경 부도시까지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및 회사운영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F에 대한 어음발행 관련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및 회사운영을 함에 있어 회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할 임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4. 1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어음을 할인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과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음번호 ‘H', 액면가 ’85,011,3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주식회사 F에 발행하여 2010. 7. 26.경 그 어음금 중 60,011,300원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및 주식회사 F에게 60,01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I으로부터의 금원 차용에 대한 담보 목적 수표발행 관련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및 회사운영을 함에 있어 회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할 임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2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J 주식회사의 대표 I으로부터 개인적으로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수표번호 'K' 금액 5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한 다음 피고인이 별개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3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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