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4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4. 05:25경 직장 동료 E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하여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1출입구에 진입하다가, 그곳에서 차량 및 출입자 통제업무를 하고 있던 인천항보안공사 G팀 소속 H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위 H이 반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5:45경 인천항 항운노조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와 위 제1출입구의 출구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차량 통제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4. 11. 14.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항운노조 사무실 부근에서부터 인천항 제1출입문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 서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