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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4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4.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4. 05:25경 직장 동료 E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하여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1출입구에 진입하다가, 그곳에서 차량 및 출입자 통제업무를 하고 있던 인천항보안공사 G팀 소속 H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위 H이 반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5:45경 인천항 항운노조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와 위 제1출입구의 출구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차량 통제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4. 11. 14.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항운노조 사무실 부근에서부터 인천항 제1출입문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 서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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