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1:44 경 술에 취한 피해자 E( 가명, 여, 33세) 이 위 모텔 107호에 혼자 투숙하자, 같은 날 22:22 경 모텔 안내실에 비치되어 있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107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 경 다른 손님들이 투숙할 것을 대비하여 위 107호를 나와 모텔 안내실에 “ 청소 중입니다
” 라는 메모지를 부착하고 22:27 경 107호에 다시 들어가,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가명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2 번 카메라 녹화 영상, 6번, 10번 카메라 녹화 영상, 사건 현장 외부 및 내부 전경 등 사진 첨부, 압수물 감정결과 추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