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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6 2016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세), D( 여, 6세) 의 친조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모가 가출하자 피해자들을 혼자 키워 오던 중 2012. 6. 경부터 피해자들을 사회복지시설인 ‘E ’에 위탁하였고, 주말에는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21. 경부터 2015. 12. 경 사이 밤 무렵 부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들 가운데 누워 있다가 D의 내복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누워 있던

C의 내복 바지를 내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C, 만 7세에 대한 영상 녹화), 진술 녹화 CD- 피해자 C, 수사보고( 피해자 D, 만 6세에 대한 영상 녹화), 진술 녹화 CD- 피해자 D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들 E에서 상담한 내용의 상담 일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E 원장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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