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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04 2013고정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12:2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어머니 E의 집 앞 노상에서, 토지 경계에 있는 화장실 철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및 양형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제가 실랑이를 하면서 서로의 몸을 잡은 채 엉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저의 어깨 부분을 잡은 채 저를 넘어뜨리려고 힘을 쓰고 있었고 저는 안 넘어지려고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고 있다가 제가 힘이 달려서 넘어진 것입니다.”라고 증언한 점, 피해자의 언니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몸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나뒹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내가 피해자의 힘에 밀려 우리집 콩밭 부근에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서로의 몸을 붙잡은 채 힘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넘어진 사실은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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