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6 층 사무실에서, E 화장품의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F에게 “ 먼저 대금을 입금해 주면 E 화장품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구매 요청하는 제품을 ‘2015. 7. 3.부터 2015. 7. 7. 사이에 출고’ 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화장품의 공급 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출고기간 내에 화장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4. 지인인 G(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5,81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 유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피해 변제 조로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① 피고인이 화장품을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 취한 후 이를 화장품 공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등 기망행위가 계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