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톱(전체길이 34센티미터, 톱날 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19세)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우나에서 나를 해코지하였다’며 큰 소리로 말하면서 칼톱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에게 ‘너도 한 패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칼톱을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톱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