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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9.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17. 22:41 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해 뜨는 바다 횟집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석 촌마을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병든 노모와 처 그리고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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