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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6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0:4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체육공원 쪽에서 전대 후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반대편 1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남) 운전의 F 영업용 택시는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며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 향하였고, 그 결과 같은 방향 2차로 진행 중인 피해자 G(23 세, 여) 운전의 H K5 렌트카 승용차 운전석 앞 후 렌 다 부분과 위 택시 뒷 범퍼 우측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4,8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량을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39,7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했음에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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