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7가단73775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인이 2007. 6. 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5,000만 원을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7. 6. 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