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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노21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절취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고가 중장비 차량을 절취, 편취 및 갈취하였고, 그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러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자 AD에게 반환된 지게차는 피고인 D이 반환한 것이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내세우면서도 2014고단710 사건의 피해자 H에 대한 횡령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한 것이지, 빌린 것이 아니라고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심이 해당 부분 판단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H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이에 관한 범행을 구체적으로 자백하기도 하였던 점을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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